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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제정내용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11-04     조회수 : 2263
* 고용 및 산재보험의 신고·징수 등 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이 제정('03.12.31)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이
'04. 10.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a264.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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