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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5-17     조회수 : 1981
조달청에서 PQ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3. 8.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개정 주요내용



-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수시결산제도 폐지(PQ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회사채 등의 신용평가등급 추가(PQ심사기준)

- 50억이상 100억미만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 영업이익율 제외(적격심사기준)



* 첨부참조

개정(안).zip (2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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