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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벌점측정 기준 개선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08     조회수 : 577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411(2022. 8. 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을 정비(부실내용 수정,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하고자 의견을 요청해와 알려드리오니,

3.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2. 8.10(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전문 1부. 끝.

건진법시행령벌점측정.zip (1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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