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411(2022. 8. 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을 정비(부실내용 수정,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하고자 의견을 요청해와 알려드리오니,
3.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2. 8.10(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