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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5-17     조회수 : 2116
노동부에서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2005. 1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산재보험법시행령을 2003. 5. 7일부로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첨부 참조


산업보험법.zi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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