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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최신개정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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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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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5-17 조회수 : 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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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2003. 4. 3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선금지급 및 사용절차를 간소화 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현 행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관리, 자금 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변경사유서 제출 및 승인
*개 정 : 선금전액사용시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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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_1.hwp (3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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