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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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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9 조회수 :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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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 ’20.12.28(월)자로 제정ㆍ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호)
ㅇ 공포일 : ’20.12.28
ㅇ 시행일 : ’21. 1. 1
ㅇ 주요내용
-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
붙 임 고시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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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상호진출 실적 인정기준.zip (7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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