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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ㆍ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0     조회수 : 941

1.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11. 17)되어 ’20. 11. 27일부터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관련.zi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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