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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최신개정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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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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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5-17 조회수 :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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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갱신신고제 신설등 최근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를 조정하는 등 그간 개별적인 업무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던 건설업의 등록, 소재지변경, 양도, 합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건설업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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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zip (9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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