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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CALS/EC표준지침(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5-14     조회수 : 1964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32호



건설CALS/EC표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2년 9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CALS/EC표준지침(안) 예고

1. 제정이유

건설CALS/EC 표준의 제정,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 상호간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건설관련산업의 정보화 기술진흥 및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설CALS/EC표준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건설CALS/EC 표준의 적용범위

- 건설CALS/EC 표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 건설CALS/EC 표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절차

- 표준의 체계적인 제·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건설CALS/EC 표준의 분류체계

- 건설CALS/EC 표준의 지속적인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CALS/EC 사업간 표준의 통일성을 위하여 공통 표준에 관한 지침

- 도면/문서에 관한 데이터의 공유 및 호환을 위하여 도면/문서 표준지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 예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 2110-8210, 전송 : 504-6127) 또는 한국건설CALS협회장(참조 : 표준화팀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 2동 71-2 건설회관4층, 전화 : 514-8424, 전송 : 514-8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한국건설CALS협회 홈페이지(http://www.cals.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첨부 : 표준지침(안).hwp

표준지침(안).hwp (1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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