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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3-04     조회수 : 2081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신설 등 2009.3.2일자로 회계예규를 포함하여 일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대조표 1부.
3.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문 1부.
4.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대비표 1부.
5.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회계예규개정.zip (16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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