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2007. 11. 22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등 공사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공사집행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제도 도입(50억원이상)
· 20%이상 직불비율 : 1점
· 10%이상 직불비율 : 0.5점
※ 시행일 : 2008. 1. 1일이후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5인이하)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등 4개 기준
□ 시행일 : 2007. 11. 2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및 법령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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