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2007. 10. 12일자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등 범위 정위규정 보완
- 설계서 개념에 물량내역서 포함, G2B를 통한 2인견적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를 설계서 개념에 포함
※ 종전 발주자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소규모공사의 경제적 피해 손실 방지
◦ 공제조합 업무범위에 대한 손해보험사업 추가
-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 손해보험에 계약상대자 가입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물량내역서 열람·교부 가능
- 종전 설계서만 열람 가능, 발주처의 물량산정오류 해소
◦ 소액수의계약(2천만원 이상) 재안내공고 사유 마련
- 예정가격을 초과시, 견적서제출 1인 이하
◦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자가 입찰무효등 부적격자일 경우 차순위자로 결정
◦ 소액수의계약 재안내공고 계약상대자 결정 예외규정 신설
- 2천만원이상, 2인이상 견적서 미제출시 재안내 공고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견적제출이 불가하면 수의시담에 의해 업체선정(G2B이용안함)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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