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PQ 및 적격심사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07. 7. 1부터 100억원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ㅇ PQ신인도 재해율항목의 재해보고의무 내용 변경
-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를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
ㅇ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지분율(30%범위내) 규정 신설
붙임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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