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전자입찰 공고 화면 참조)
[긴급]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사업금액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조건
선로전환기 교육설비 구매 설치
252,427,000원
(VAT 포함)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제한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
현장설치도
선금지급불가
분할기성불가
※ 유의사항
▲ 긴급공고 사유 : 공항철도 사업수행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긴급공고를 시행
(5일 공고 → 3일 공고)
※ 공항철도(주)는 계약 예정인 업체의 중대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2022. 7. 1.(금) 이후 진행되는 입찰에 대하여“수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예방평가 : 중대재해예방 평가 업체에 대한 “평가(재해수준, 보건분야)”를 실시하며, 적합 판정(평가점수 80점 이상 획득)을 받은 업체에 한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체결업체(낙찰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계약 후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은 입찰안내서류 『수급업체등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 절차』별표 3을 참조하시고,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등의 문의는 입찰공고문 7. 담당자 문의(안전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납품장소 : 공항철도 지정장소
다. 하자보증기간(보증금율) :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3%)
라. 대금지급조건 : 당사 대금지급 조건에 따름
마. 입찰공고, 입찰 및 계약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arex.or.kr)에 의함
바.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사. 전자입찰 일시 : 2026년 9월 23일(수) 09:00 ~ 14:00까지
아. 전자입찰 개찰 장소 : 계약담당자 PC
자.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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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① 당사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입찰 공고일 기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③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철도 노스가동형 분기기(60E1) 및 분기기용 레일(50gkN)에 대한 납품 또는 설치 실적이 누적으로 130백만원(VAT포함) 이상 보유한 업체
가) 노스가동형 분기기(60E1) 및 분기기용 레일(50gkN) 두 가지 설비에 대한 실적을 모두 보유해야함
나) 두 가지 설비에 대해 개별 실적 제출할 시 합산 총액이 130백만원(VAT포함) 이상이어야 함
다)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기성실적 限 인정 (세금계산서 발행분)
- 선금의 경우, 이행실적 비율로 인정
※ 전자입찰 시 상기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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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가. 전자조달시스템 제출문서
본 입찰은 공항철도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arex.or.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동 시스템에 등록한 후 입찰마감 시한 내에 입찰화면에서 입찰금액 총액(VAT 포함)을 입력하고 아래 문서를 전산 상으로 저장한 후“입찰가 제출”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가격투찰을 완료합니다.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15개의 리스트에서 3개의 번호를 추첨합니다.)
1) 입찰보증금 : 입찰 금액의 5%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스캔 파일)을 입찰 시 전산 상으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내역서, 입찰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에 특수문자(쉼표 등)가 있을 경우, 저장 등록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원미등록회사는 당사의 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을 입찰참가 전일 17: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당일 가입 시 트래픽으로 인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희망자에게 있습니다. 회원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처(Tel.032-745-7253)에 전화로 요청하시고, 전자조달시스템 에러발생시 IT혁신처 담당자(Tel.032-745-76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예방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실 담당자(Tel.032-745-71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철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 신규회원, 입찰/계약 예정시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arex.or.kr) 방문 초기화면에서 “매뉴얼 다운로드” 클릭 Member Login “회원가입신청” [필수입력사항 전부 입력] 후 인증서 제출[상거래용
공인인증서 등록]시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에서 "공인인증서“ 클릭하여
안내된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 가능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갱신 등록한 경우 】 공인인증서를 갱신 등록 후 입찰참가를 하시려면
시스템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회사 계약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금액이 제출되면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입찰참가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 우리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시간이 별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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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중대재해예방 평가(재해수준, 보건분야)”를 시행하고, 적합 판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없음
나. 예정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결정방법(복수예비가격) 】
⦁ 복수예비가격 산출 범위는 기초금액의 102%~98% 입니다.
⦁ 시스템은 랜덤으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생성합니다.
⦁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은 낙찰 후 입찰자에게 공개됩니다.
⦁ 입찰 라운드가 시작되면 입찰자는 입찰금액 제출과 동시에 복수예비가 리스트에서 3개의
번호를 추첨합니다.
⦁ 입찰 라운드가 종료된 후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소수점이하 절사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입찰참여업체의 투찰금액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세부내용은 기술 규격서 및 입찰내역서 참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공항철도 계약관리규정 제8장에 따라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중대재해예방 평가방법
가. “중대재해예방 평가”대상 업체는 계약부서로부터 평가 대상임을 통지(유선 또는 메일)받으면, 자기평가표 1부, 증빙서류 2종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safe@arex.or.kr로 제출합니다. 제출기한 내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예방 평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점수 0점 처리 후 차순위 업체를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자기평가표 1부, 증빙서류를 계약부서에서 확인하며, 평가점수가 80점 미만(부적합)일 경우 탈락 처리 후 차 순위를 평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1) 자기평가표 1부(입찰공고 안내서류 첨부)
2) 증빙서류 2종
① 재해수준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제출
안전보건공단(https://certi.kosha.or.kr/Minwon/Main)에서 발급(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
② 보건분야 –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 및 세부내역서(엑셀 양식) 제출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https://edi.nhis.or.kr/)에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수급업체등의 중대재해 예방평가 절차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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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구매물품명세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서, 공사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ㆍ사용자매뉴얼ㆍ공지사항(전자입찰특별유의서 포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직접 시행하지 않는 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갈음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입찰문서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사항(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알림마당’에서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공항철도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2)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에도 공항철도가 시행령 제13조 등을 준용하여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별도 가점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종 기술평가(2단계 및 협상계약 등)시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모두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가 제출문서의 미비 및 허위자료 제출, 입찰자와 입찰자의 특수관계인(사업자등록상 법인, 개인 일방의 명의가 입찰자와 동일하거나 입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이 담합하여 복수 입찰로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낙찰취소 조치와 부정당업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및 계약서류, 기성서류 등 입찰자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문서에 대해 공항철도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및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항철도는 낙찰취소 조치와 부정당업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공항철도 계약담당자에게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1)항은 전자조달시스템 [정보관리]-[업체정보]에서 관련 내용의 최신자료를 등재(입력)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소개서 및 신용평가서 등 (신규 거래회사인 경우에만 제출 해당됨)
2) 계약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3) 인지세 납부에 대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 상기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공항철도는 낙찰취소 조치와 부정당업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시 제출된 문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공고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철도의 결정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입찰방법 및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후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가산세가 300%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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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의
○ 신호통신처
TEL : 032-745-7535
(기술 및 과업에 관한 문의)
○ 안전실
TEL : 032-745-7181
(중대재해 예방 평가에 관한 문의)
○ 경영지원처
TEL : 032-745-7255
(입찰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
○ IT혁신처
TEL : 032-745-7687
(전산, 인증 문제해결에 관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공항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공항철도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공항철도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청렴위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공항철도 직원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공항철도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공항철도 익명 제보시스템(레드휘슬) : http://redwhistle.org
- 공항철도 사이버 감사실 : http://www.arex.or.kr/main.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공항철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입찰조건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계약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자(계약담당자,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 입찰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기타 입찰ㆍ계약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서나 기타 관련문서에서 요구하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입찰과정에서의 적정성 심사등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수의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공항철도(주)에 손해를 끼친 자
19. 우리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우리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