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입찰 건은 동양대학교 철도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등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경북RISE 사업의 원활한 일정 연계 및 예산 집행 기한 준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5호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 당해 입찰공고는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찰 집행하는 “동양대학교 철도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입찰에 있어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참가자는 본 내용을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담당 문의】 동양대학교 경북RISE사업단 안대희 ☎ (054) 630-1157
【입찰 담당 문의】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력지원팀 홍성민 ☎ (054) 630-1302
[긴급입찰공고]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04호
[긴급] 공사용역입찰공고
1.입찰에부치는사항
1-1 사 업 명 : 동양대학교 철도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1-2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1-4 기초금액 : 금 1,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입찰서류 접수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1-5-1 제출기간 :2026.06.10.(수) 14:00 까지
1-5-2 제출장소 :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동양대학교 부속동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성민)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입찰방식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3.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측량, 구조, 토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 등록업체로서,「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
3-2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가 포함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철도기술사를 보유한 특급기술인 이어야 함
3-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궤도분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또는 시공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업체
3-4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주요공지사항및제안서제출서류
4-1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찰서류(가격입찰서)와 적격심사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는 자체 직접 입찰(오프라인 직찰)입니다.
4-2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 관련 서류 1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③ 확약서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⑤ 위임장 1부(필요시)
⑥ 가격입찰서 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2) 입찰참가 기본서류 1식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4) 적격심사 서류 1식
① 공고문 상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하여 관련 서류 제출
5) 입찰제출에 필요한 양식은 붙임 양식 참고
①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현장설명및설계서열람
5-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도면, 설계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3 입찰 참가자는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철저히 확인·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예정가격및낙찰자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공개하지 않는다.
6-2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6-2-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6-2-2 공고문 [별표1]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6-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입찰의무효
7-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합니다.
7-2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의견에 따릅니다.
8.입찰보증금납부및귀속
8-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급각서)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9.기타사항
9-1 입찰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9-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3 입찰서류는 인감이 날인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9-4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 하여 마감일 전까지 소정의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6년06월02일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별표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공사실적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금액
※ 공사실적인정규모 : 기초금액 기준
※ 주)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3.5점
C : 50% 이상 70% 미만 : 12.0점
D : 30% 이상 50% 미만 : 10.5점
E : 10% 이상 30% 미만 : 9.0점
F :10% 미만: 0.0점
주1) 최근 5년간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붙임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입찰공고번호 작성)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