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전자입찰 공고 화면 참조)
[재공고]입찰공고문
건명 | 주요 과업내용 | 계약기간 | 기초금액 |
궤도장비(M.T.T 등 4종) 수선 및 시설개선 공사 | 자세한 내용은 입찰안내서류 (설계서 등) 참조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13,545,000원 (VAT 포함) |
가. 하자보증기간(보증금율) : 준공일로부터 1년(5%)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다. 낙찰방식 : 제한적 최저가(입찰공고 4번 항목 참조)
라. 입찰공고, 입찰 및 계약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arex.or.kr)에 의함
마. 현장(입찰)설명회 : 해당없음
바. 전자입찰 일시 : 2017년 12월 11일(월) 09:00 ~ 14:00까지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 계약담당자 PC
아.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입찰은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후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①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궤도장비(연마차, 살수차, 멀티플타이탬퍼, 모터카 중 1개 이상) 수선공사 또는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②당사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전자입찰시 상기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조달시스템 제출문서
본 입찰은 공항철도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arex.or.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동 시스템에 등록한 후 입찰마감 시한내에 입찰화면에서 입찰금액 총액(VAT 포함)을 입력하고 아래 문서를 전산상으로 저장한 후 “입찰가 제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가격투찰을 완료합니다.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15개의 리스트에서 3개의 번호를 추첨합니다.)
1)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의 보증보험증권(스캔 파일)을 입찰시 전산상으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입찰참가자격서류 :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실적으로 제출시에도 발주기관의 확인이 있는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회원미등록회사는 당사의 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신청 및 승인을 입찰참가 전일 17: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관련 문의사항은 재무처(Tel.032-745-7251)에 전화로 요청하시고, 전자조달시스템 에러발생시 전산정보처 담당자(Tel.032-745-77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회사 계약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금액이 제출되면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입찰참가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 우리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시간이 별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률 예정가격의 88%)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가. 본 입찰은 보험료 사후정산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구매물품명세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서, 공사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ㆍ사용자매뉴얼ㆍ공지사항(전자입찰특별유의서 포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직접 시행하지 않는 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갈음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입찰문서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사항(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알림마당’에서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공항철도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2)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에도 공항철도가 시행령 제13조 등을 준용하여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별도 가점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종 기술평가(2단계 및 협상계약 등)시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모두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가 제출문서의 미비 및 허위자료 제출, 입찰자와 입찰자의 특수관계인(사업자등록상 법인, 개인 일방의 명의가 입찰자와 동일하거나 입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이 담합하여 복수 입찰로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낙찰취소 조치와 부정당업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항철도는 낙찰취소 조치와 부정당업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공항철도 계약담당자에게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1)항은 전자조달시스템 [정보관리]-[업체정보]에서 관련 내용의 최신자료를 등재(입력)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소개서 및 신용평가서 등 (신규 거래회사인 경우에만 제출 해당됨)
2) 계약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3) 인지세 납부에 대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 상기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공항철도는 낙찰취소 조치와 부정당업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시 제출된 문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고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철도의 결정 에 따릅니다.
차. 입찰자는 입찰방법 및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후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가됩니다.
○시설처 TEL:032-745-7590 (기술 및 과업에 관한 문의)
○재무처 TEL:032-745-7251 (입찰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
○전산정보처 TEL:032-745-7702 (전산, 인증 문제해결에 관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공항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공항철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입찰조건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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