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10 - 6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섬진강기차마을 철도레일 신설공사
나. 위 치 : 곡성군 오지리 기차마을내
다. 공사개요 : 궤도신설 L=300m, 분기기설치 2개소, 나무이식 13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 68,576,000원
(추정가격 62,341,818원, 부가가치세 6,234,182원, 관급자재대 : 없음)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68,576,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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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 |
입찰(투찰)마감일 |
개 찰 일 |
비 고
(개찰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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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3(목)
16:00~ |
2010. 12. 27(월)
12:00한 |
2010. 12. 27(월)
13:00 |
개찰용 전용PC |
3. 입찰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에 등록 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7.7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서상 착공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 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변경공고”에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r)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구체적인 공사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관광개발과(☎061-360-8265),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계약담당(☎061-360-82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3일
곡 성 군 분 임 경 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