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4-17     조회수 : 732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고속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고자 협의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09년 4월 20일(월) 12:00까지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2. 고속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전문). 끝.


적격심사 기준.zip (35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