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업무 적정수행 회계통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2-22     조회수 : 502
행자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입찰 및 계약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적용 착오 등으로 인해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불법,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나. 입찰공고 내용의 공정, 경쟁성 확보
다. 시공실적의 적격심사 및 예정가격 작성의 정확성 확보
라.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붙임 회계통첩 1부.

지자체 회계통첩.hwp (3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