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사의 입찰공고 방식 개선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2-17     조회수 : 474
1.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입찰사항과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시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문은 검토과제로 분류하고, 또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회계통첩을 통해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2. 회원사가 겪는 입찰업무의 애로점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자료와 같이 작성하여 2005.2.21(월)까지 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붙임.hwp (1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