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회계통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2-02     조회수 : 547
우리협회에서 자치단체의 부당한 재료비 계상관행 시정건의를 추진한 결과,
행자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정시 사급자재대를 제외하는 것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붙임과 같이 회계통첩을 마련하여 재료비 계상 관행을 시정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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