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적용확대에 따른 업무 협조요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19     조회수 : 513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2003.12.31일 제정되어 2005.1.1
일부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적용확대 안내문 1부.
2. 고용·산재보험 가입관련 법률 조항 발췌 1부.
3. 근로복지공단 지사 관할지역 연락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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