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19     조회수 : 513
■ 건설산업기법 시행규칙중 개정내용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포·시행일자 : 2005. 1. 15(건설교통부령 제422호)
나.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실적·경영·기술능력평가액의 반영비중 조정
- 60:100:20 → 75:90:25로 조정
◦ 기술자격 등급에 따른 반영비율 차등화 등
- 기능사 및 초급기술자 : 1
- 중급기술자 : 1.15
- 고급기술자 : 1.3
- 특급기술자·기능장 : 1.5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문대비표 1부. 끝.


공고문_2.zip (31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