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1-29     조회수 : 599
대통령령 제22496호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공포일자 : 2010. 11. 18

□ 개정 주요내용

o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기준 확대(제12조)
- 같은 읍․면․동 → 같은 시․군․구 또는 사업장 간 경계를 기준으로 15Km이내 소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공포일부터 적용)

o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별표13)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1차, 2차, 3차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예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현 행 : 경고 후 미시정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개정후 : 최근 2년간 위반횟수를 계산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 1차(300만원), 2차(600만원), 3차(1,000만원) ]


산업안전.zip (8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