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12 조회수 : 551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자간상호
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을 건교부에서 '04.12.30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 고시문 1부.
041230 고시_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hwp
(10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