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운영요령등 정오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1-12     조회수 : 700
행정안전부에서 10. 10. 27일 개정․시행한 회계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등)에 관한 정오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알려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전문업체의 시공경험 만점기준 완화
- 분담가격 50억원~3억원이상 : 1배 → 0.8배
o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결격사유의 기술자 보유요건 추가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내용과 동일
o 지역제한이외 제한 기준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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