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12     조회수 : 532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는 우선처리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회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05년 설날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안내서 1부.


05 설날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안내.hwp (1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