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에 따른 전자입찰 실태조사 결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3     조회수 : 752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전자입찰 실태조사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선정에 있어서 2회 이상 투찰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4.9%로 파악 되었으며, 2회 이상 투찰한 이유는 원사업자의 목표실행금액보다 높아서가 65.2%, 하도급업체간 경쟁으로 최저가격을 유도하기 위하여가 27.8%로 조사되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금번 실태설문조사롤 토대로 비교적 자금상황이 양호한 대형건설사조차 고질적인 하도급 횡포를 벌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과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건의서 1부.
2. 전자입찰제도 실태파악 결과분석 1부. 끝.


전자입찰.zip (17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