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능사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7-09     조회수 : 70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 현장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5억 미만 전문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자격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인정기능사 제도의 법적근거 및 활용범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전문건설업 기술능력 및 현장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정기능사에 대하여 타 기술자로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1부.
2. 인정기능사 관련 질의 회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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