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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관련 건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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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6-25 조회수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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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업역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금번 조달청 등 전국 주요 발주기관에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산업ㄱ본법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전국 주요발주기관에 건의한 공문 사본 1부.
2. 전문공사의 판단기준 1부
3.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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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2-(공사발주 협조요청) 발주관련 협조요청(조달청 등)-교과교실, 시설물발주관련 기안.hwp (24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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