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6-09 조회수 : 704
조달청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10. 6. 7자로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o 50억원미만 전문건설공사 적격심사시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요건
추가
2010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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