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6-09     조회수 : 704
조달청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10. 6. 7자로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o 50억원미만 전문건설공사 적격심사시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요건
추가


20100609.hwp (115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