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6-08     조회수 : 674
조달청에서 기술자 보유확인제도에 대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10.6.7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50억원미만 전문건설공사 적격심사시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요건 신설
- 기술자 보유 확인방법 보완
․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의 전산시스템 등록자료 또는 직접발급 받은 자료제출로 확인
․확인 불가능할 경우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
※ 서류제출기한 :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내용 전문 1부. 끝.

개정내용.zip (110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