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5-27     조회수 : 5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포일 : ‘10.5.27(목) (대통령령 제22173호)

2. 시행일 : ‘10.6.30(수). 다만, 제57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83조제1항의 ’10.9.30(목)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제34조의6 신설)
○ 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제57조제1항) 등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 및 주요 개정내용 1부.

개정 주요내용.zip (3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