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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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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5-27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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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포일 : ‘10.5.27(목) (대통령령 제22173호)
2. 시행일 : ‘10.6.30(수). 다만, 제57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83조제1항의 ’10.9.30(목)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제34조의6 신설)
○ 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제57조제1항) 등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 및 주요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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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내용.zip (3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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