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4-02 조회수 : 711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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