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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감사원 심사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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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4-02 조회수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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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시공참여자 소속 일용근로자를 전문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전문건설업체에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감사원 심사결정결과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납부한 경우에는 기간내에 이의신청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사원 심사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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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hwp (5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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