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제공자제도 조속 입법추진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3-18     조회수 : 609
1. 지난 ’09. 12. 18 백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건설노무제공자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09. 12. 21 국토해양위원호로 회부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본 법안이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동안 각종 개정 법률안의 폭증으로 선순위 법안이 많아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 및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동 제도를 왜곡․과장하는 등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 범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따라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우리 협의회는 붙임자료와 같이 ’10. 3. 19(금) ~ 4. 9(금)기간에 걸쳐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동 제도의도입 당위성 및 건설노조, 건설산업연구원 주장의 부당성으르 적극 설명․설득하여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심의․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명단(지역별) 1부.
2. 노무제공자제도 도입 당위성 1부.
3. 노무제공자제도 도입 당위성(요약) 1부.
4. 건설노조 주장의 부당성 1부.
5. 건설산업연구원 주장의 부당성 1부. 끝.

국토위 위원 시도회 할당 붙임자료.zip (128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