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는 지자체 공사발주의 신기술 사용협약체결 주체와 관련한 제한경쟁 입찰방식에 대하여 낙찰자와 신기술개발자간 기술사용료 과다요구, 협약기피 등 민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2. 금번에 설계 전 발주기관의 신기술 사용협약체결 의무화 및 동 협약체결 내용을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회계예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가. 제한경쟁입찰 운용요령
○ 발주기관에서 기술개발자와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 기술사용협약 체결내용의 입찰공고 명시 의무화
○ 기술사용료 지급기준 마련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름.
○ 기술보유자의 의무불이행시 발주기관은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가능
나.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계약문서의 종류 축소
-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삭제
○ 대가지급시 구비서류중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대상 변경
- 1억원이상 경쟁입찰 전문공사 -> 모든 경쟁입찰 전문공사
다.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류중 인감증명서 삭제
※ 시행일 : 2010.3.3일 계약분부터 적용
붙임 : 개정 회계예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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