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개정 ∙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10     조회수 : 682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시 해당 사업부서의 장도 평가위원장으로 참여 가능토록 하는 등 관련 회계예규가 ‘10.2.1일자로 개정·시행 되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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