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2-09     조회수 : 809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시 해당 사업부서의 장도 평가위원장으로 참여 가능토록 하는 등 회계예규가 ‘10.2.1일자로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해당 사업부서의 장도 평가위원장 참여 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의 평가위원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장도 위원장으로 참여 가능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의 규정 명확화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을 당해 사업 추청가격에서 추정금액으로 변경

※ 시행일자 : ‘10.2.1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제결 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신구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끝.

지자체 회계예규 개정.zip (64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