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2. 고시일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호(‘10.2.8)
3. 주요내용
○ 보유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1인을 중복인정(다수업종 추가 등록 포함)
- 중복인정 가능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인정
- 다만, 종합건설업자가 전문업종 추가시는 1인만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 철강재설치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는 2인까지 중복인정
○ 신규로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준용적용
4. 시행일 : 2010.2.11부터
붙임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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