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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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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10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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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대통령령 제18634호('04.12.31)와 관련한 조달사업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개정내용
- 10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공사 발주시 조달청에 원가 사전검토 요청 의무화(제15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 자체발주 단계적 확대(부칙 제4항)
·200억미만 PQ대상공사 : 2005. 1. 1일
·500억미만 PQ대상공사 : 2007. 1. 1일
·500억이상 PQ대상공사 : 2008. 1. 1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 : 2010. 1. 1일
- 첨부파일 : 한글 2002로 작성
자세한 사항은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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