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18     조회수 : 688
1. 기능사 경력인정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신청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2010년도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2. 동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09년 국토해양부 정기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운영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제도 개선(세부내용 붙임 참조)
◦ 경위
- 국토해양부 감사(2009.9)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국토해양부 처분 요구사항
- 서류심사 합격자 중 당해 기능심사에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능심사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는 방안 마련
◦ 개선방안
- 현행 서류심사 불합격자에 대한 기능심사비 환불기간 중 서류 심사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기능심사 응시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불참 희망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불합격자와 함께 기능심사비 환불 조치
◦ 적용 : 2010년 33회 심사부터 적용․시행

붙임 : 2010년도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계획 1부. 끝.

시행문-2010년도 기능심사 시행계획(시도 업종).pdf (17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