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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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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1-06 조회수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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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 등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1년간 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0.1.1일자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 개정 내용
○ 도급 등 전자문서를 과세대항에 포함(제3조제3항)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도급 등 전자문서를 과세대항에 포함
※ 시행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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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zip (2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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