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기획재정부에서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공동이행방식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10.1.4일자로 관련 회계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성 중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 가능
□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 입찰대리인은 여러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이행방식의 선금지급 절차 간소화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발주기관이 구성원에게 선금 직접 지급
※ 시행일 : ’10.1.4일부터 시행
붙임
1.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내용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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