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09.12.29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포일 : '09.12.29(화) (법률 제9875호)
2. 시행일 : '10. 6.30(수)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 부당한 특약요구를 불공정행위 금지 유형으로 추가(제38조 제2항 신설)
-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제35조 제1항, 제2항) 등.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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