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09.12.14일자로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09.12.24(목)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행안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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