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업무협조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1-17 조회수 : 640 |
|
1. 2009.10.21일자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평가자료의 나라장터 등록기준일을 「입찰마감일 현재」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란 입찰공고에 명시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24:00까지 이며, 「나라장터등록」은 우리 협회가 평가자료를 조달청에 통보하여 나라장터에 수신된 일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조달청 적격심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만 평가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우리 회원사가 협회의 평가자료등록 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인지하여 적격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