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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업체의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사항 보고요령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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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03 조회수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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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보고의무)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사용자의
보고의무)에 의거 건설관련업체는 2004년 하반기의 업체보유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사무소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보고기간 : 2004. 7. 1 ~ 12. 31
나. 대 상 자 : 2004. 7. 1 ~ 12. 31 기간동안 취업 또는 퇴직한 기술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자, 경력자(기능사 제외)]
다. 보고처 및 문의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관리팀
- 주 소 : (우135-010) 강남구 논현동 238-5 건설기술인회관 -
전 화 : 3416-9321, 3416-9500(fax : 3416-9262)
라. 보고방법 및 보고양식
1) 보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하여야 함
※ 단, 50명 이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디스켓(Text 파일로 작성)을 첨부
(출력물 포함)하여 접수
2) 보고양식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 자료실
(경력관리양식) ➡ 346번에서 서식 다운가능. 끝.
자세한 사항은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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