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의 하도급법(하도급대금관련) 미숙지로 인한 피해예방과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0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목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와 법 위반의 사전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도모함.
2. 교육내용 및 강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반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
3. 교육일시
- 2009년 10월 28일(수), 13:30-17:00(약 3.5시간)
4. 교육장소
- 광주광역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
5. 하도급법위반으로 교육이수 인센티브 신청업체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고충처리부(Fax 02-3284-1091)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