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0-09     조회수 : 777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연대보증제도 폐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시한 페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09.10.7일자로 입법예고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09.10.20(화)까지 회신(fax.02-3284-11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도자료(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포함) 각 1부.
3. 입법예고 공고문 2부.
4.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 1부.
5. 국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1부. 끝.


국가계약법 개정내용.zip (452KByte)